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저자: 정지우, 정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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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책리뷰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저자: 정지우, 정유경

by 찐콕 2023. 11. 26.

 
오랜만의 도서관 나들이에서 책을 둘러보다 빌린 책 중에 하나가 정지우, 정유경 저자의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저자: 정지우, 정유경 / 출처: 예스24 홈페이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보게 된 계기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 '내가 너무 책을 베껴 쓰는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요즘 문제라는데..', 또는 '내가 쓴 글이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든가 '글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행동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책을 블로그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지식 없이 막연히 글을 썼다.
 
그럼 정지우, 정유경 님의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책 한 권으로 저작권법을 마스터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답은 '아니요'다.
대신에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법의 기초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너한테 도움이 되었어?"라고 묻는다면 "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밑에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적어보았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저자 정지우, 정유경 님은 지적재산권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를 읽고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남의 것을 침해하든, 남이 내 것을 침해하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모른다는 사실이다. 사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너 침해."라고 판결하지만 어떤 분은 "너 침해 아니야."라고 판결한다. 법원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익이 충돌할 때 중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법원 판결이 중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서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문과 영상 관련 저작권에 관한 사례였다. 현재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정지우, 정유경 님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이기에 접하신 사례인지 아니면 판결에 따른 사례 분석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책에 나온 사례들을 통해 '책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책을 인용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때 책의 전체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인용하려는 책을 적당한 범위에서 리뷰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단, 출판사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적당한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인용한 내용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서 예시로 제기된 경우이다. 즉 주 내용은 나의 생각, 아이디어, 느낌 등이 적혀야 하고 책 인용은 나의 생각, 아이디어, 느낌이 나오게 했던 일부분만 발췌해서 적는 것이다. 개인적 이용일 때 지적재산권은 더 특혜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 인용도 상당히 좁아진다는 정지우, 정유경 님의 글이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럼 정답이 없네?'라는 느낌이 들것이다.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내가 처음에 정답이 딱! 정해진 것을 읽지 못했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다. 지금은 조금 유해져서 '그렇군. 몸은 사려야지. 그렇지 모든 상황에 대한 한 가지 정답은 없지. '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딱 이거 하나만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저건 내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딱 정해진 정답을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서는 알 수 없다. 단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해 놓았기에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링크를 올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링크 달아서 내용증명받은 분의 이야기가 나왔다. 일단 대법원 판결은 인터넷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불법사이트의 링크를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는 본인이 불법인 것을 인지한 경우로 저작권 침해 방조죄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나는 낭독에 관심이 생겨서 '책이나 시를 낭독해 주는 유튜브를 해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럼 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일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침해이다. 하지만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할 것을 강조한다. [공정한 이용]이란 책 저자에게 손해(이익 포함)를 끼치지 않고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책 저자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  
 
정지우, 정유경 저자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서 밝힌 저작권 침해에 관해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2가지였다.
 
1. 접근
  내가 그 책이든 영상이든 접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다. 그래서 증인으로는 접근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에 그 저작물이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사한 듯하다면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실질적 유사성
  얼마나 비슷하냐?이다. 이것은 똑같은 소재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나 인물 성격 등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작품의 개성을 복제한 경우에 해당된다.
 

앵무새도 따라하기 부터


작품은 모방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 하고 그것을 따라 하다 보면 복제가 되고 그 복제가 쌓여 결국 개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저작권 침해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다. 저 복제들은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 단, 개인적인 연습용으로 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도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복사는 용인이 된다. 내가 캘리그래피를 배울 때 선생님은 다른 사람 작품을 보고 연습으로 많이 써보아야 한다고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배웠을 때도 다른 사람 코드를 많이 보고 베껴서 적용해 봐야 실력이 늘어난다고 했다.(코드 읽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관뒀다.) 이처럼 개인용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영리를 취하는 것이다. 저작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도 그래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를 읽고 어떤 것을 배웠을까?
일단, 키워드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았다. 책의 목차와는 다르다. 책의 목차를 따라 마인드맵을 작성해 봤는데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 그래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의 가지를 재설정하였다. 이에 하나의 키워드에 해당하면 그 키워드에 묶으려고 했지만 분리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1. 저작권 이용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인지 생각하면서 인용한다.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면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른 표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할 기회를 준다.
 
2. 계약서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오징어게임 감독이 pre-buy 형식으로 계약해서 오징어게임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저작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저작권 수익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3. AI나 동물이 만든 작품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없다.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든 저작물만 인정이 된다.
 
4. 노트북에 글을 쓰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저작권 등록이 된 것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노트북에 내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노트북의 주인이 내가 만든 음악을 다른데 팔거나 마구잡이로 쓴다면 증인이 있어도 내가 만든 것이라고 증명을 할 수 없다. 내 노트북에 써야 한다. 내 노트에 내 글씨체로 써야 한다.
 
5. 미국의 저작물 보호기간은 95년이다. 현재 흑백 미키마우스가(칼라는 다른 문제임) 저작권 프리에 해당할 수 있다! 캐릭터, 영상도 저작권 프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상표법에 걸린다. 법은 역시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구석이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저자: 정지우, 정유경/ thinkwise로 정리. 마인드맵 책리뷰


책 내용은 여기서 끝! 아래는 내가 적용해 볼 내용이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저자:정지우, 정유경/ 키워드로보는책리뷰

 
 
1. 책 인용 시에는 최대한 줄이며 출처표시는 기본으로 한다. 특히 복제 같은 인용보다는 느낌이나 생각 등을 더 더하려고 한다. 특히 글을 쓸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글, 책 구절 등을 작성한다.
 
2. 책 리뷰 시에도 꼭 저자, 책 제목 등을 표시한다. 
 
3.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진, 음악, 영상 등을 사용한다. 꼭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개인용으로 쓰다 상업화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좁은 상업용 문턱을 지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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