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2월 5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권에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상생금융 시즌2'가 시작됩니다.
혜택 받기 가능한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제1금융권인 은행 및 제2금융권 캐피탈, 여신사, 상호, 저축은행 등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로 4%(제1금융권 기준) ~ 5%(제2금융권기준) 넘는 고금리로 받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은행 가능?
제1금융권은 모든 은행권이 대상이며, 이자 캐시백 시스템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으로 정부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이자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금액 및 한도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이자를 한꺼번에 다주나요?
아닙니다.
위의 표처럼 23년말을 기준으로 1년 넘게 납부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기업에게는 전액이 환급되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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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3년 말 기준으로 1년이 안된 기간동안 대출하신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소규모법인의 경우 23년 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만 1차 환급이 가능하고 2차 환급은 이자를 납부하는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제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를 지원해 주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 당 73만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 경우 5%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 빌린금액의 총액이 1억 원 한도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금리별로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빌린금액: 1억 원 한도내
5.0~5.5% : 0.5%
5.5~6.5% : 0.5~1.5%
6.5~7.0% : 1.5%
실제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면,
제 2 금융권에서 빌린금이 80,000,000원 이면서 6% 이자를 낼 경우,
1%의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으로 하면 80,000,000 * 1% = 800,000원 입니다.
즉, 8천만원 빌리면서 6%의 이자를 1년 동안 내었다면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024년 3월까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기업에서 신청한다면 7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으로는 150만원까지라고 합니다. 단,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서 본인 사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환급받을 수 있는가?
제 1 금융권인 은행의 경우 2월 5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금융권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의 경우 3월 29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1 금융권에 있는 은행들은 문자메세지, 카톡, 자체 은행 앱의 알람을 통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자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제 2금융권의 경우 3월 중순쯤에 이자를 돌려받는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3월 초에 정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다른 혜택 - 저금리 대환 확대
혹시 7%이상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5.5% 이하의 낮은 금리로 바꿀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코로나시기 2020년 1월 1일 ~ 2022년 5월 31일 대출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대출 받은 기간을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 돈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는데 높은 금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이자를 기존 5.5% 였던 것을 최대 5.0%로 변경하고 0.7%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1.2%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변경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1분기 즉 1~3월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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