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RD넷 사이트 주소
직접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어도 HRD-Net(직업훈련포털)에서 회원가입/동영상시청 등을 먼저 하고 밑의 필요서류를 작성해야 한다.(자체훈련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므로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거기에 맞춰 자체훈련계획서를 작성하면 될 것 같다.) 또한 고용센터에 내야할 증빙자료가 훈련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그 유형을 HRD-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이 훈련자 유형은 취업성공패키지 I 또는 II 유형,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이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근로자면 일반훈련생이니 HRD-Net으로 온라인 회원가입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를 찾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하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고용센터 찾는 방법- 화성시
이건 직접방문이 필요할 때 쓸만한 팁이다. 나와 같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고용센터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남긴 글이다. 아는 내용이면 빠르게
startnstick.tistory.com
이제 자세하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아보겠다.
발급가능조건
만15세 이상
(만약 자신이 만 15세가 넘었지만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나는 신청이 가능한가? 운영규정에는 나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불가하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자.)
실업자(구직급여, 휴업급여, 구직활동관련 수당지원 받는 사람 제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규모기업에 고용된 3개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며 만45세 미만은 제외)
자영업자(3개월 평균 소득 300만원 자영업자, 최근1년 매출 1억 5천만원 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미만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1년 미만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4천8백만원 이상인자 제외)
예시를 들어보자.
대학교 2학년 졸업반 또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경우?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이면 신청가능하다.
내가 프리랜서인데 가능한가?
최근 3개월 평균 벌이가 300만원미만인가?
Yes. 당신은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보인다.
내가 가게를 하는데 가능한가?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인가? No. 1억 4천 9백 9십 9만 9천 9백 9십 9원이면 가능하다.
참고로 내가 여기에 정리한 것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시행 2020. 4.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2020. 3. 31., 일부개정.]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거기에는 사업 기간이 1년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은 제외된다고 명시된다. 동영상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다.
내가 대기업 정규직인데 가능한가?
당신의 나이가 만45살인가?
(Yes. 당신은 신청가능~ 만 45세 이상은 월급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나이가 안되면 다음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최근 3개월 평균 입금이 300만원 이상인가?
(No. 그럼 당신은 신청가능하다.(2백9십9만9천9백9십9원 아래는 모두 가능하다))
내가 월 300만원 이상인데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그건 애매하다. 운영규정에는 분명 대규모기업이라는 명시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명시는 없다. 모든 문의는 고용센터로..
발급 제외
외국인
만75세이상
정부(중앙, 지자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 참여자
부정행위 지원금 미납부자
직업능력개발훈련 3회 지원 후에도 취업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이 180일미만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초중고재학생(고3은 제외)
HRD-net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교육 미이수자
발급방법
직접방문 -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일 배울 과정이 있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센터(140시간 이상시 방문 필수)
온라인 - HRD넷(140시간 미만)
등급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사용가능기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계좌발급시 준비서류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자체훈련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운받아서 작성 또는 사용하면 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자체훈련계획서
직접방문시 제출하거나 HRD-net 통해 제출 가능
(직접방문해도 신청을 받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자신의 관련 정보를 HRD-net에 입력함.)
참고로 직접방문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증빙서류는 HRD-net(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방문해도 HRD-Net에 회원가입하고 훈련과정검색도 해보고 동영상 시청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청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훈련계획 수립 확인 →계좌 발급
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여부 결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줘야함.
미발급이라고 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심사결과 다시 7일이내 통지
훈련과정 수강신청시
1년 5회까지 수강가능
동일 직종 훈련과정 1년 3회까지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수강신청 불가(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시 고용센터 상담 통해 동일 훈련과정 수강신청 가능)
훈련상담(계좌 발급시)
담당자 지정하여 14일 이내 훈련상담 실시하여 내용 HRD-net 입력관리
훈련상담 생략 및 단축 가능한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1단계상담 수료한자(민간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추천자는 제외)
일반고 3학년 재학생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참여자
타기관 훈련상담 실시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하다 추천한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수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북한이탈주민법률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훈련과정 참여자)
훈련계획 수립(훈련상담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작성)
개인훈련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 제출하여 내용 HRD-net 입력관리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
발급 결정되면 제휴카드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형태로 발급
발급 받으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금액결제
정부승인 훈련비에서 훈련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추가부담훈련비
훈련비 지원액이 계좌의 잔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금액
계좌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1차 계좌한도 소진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별지 제11호서식)시 100 또는 200만원(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자.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편하나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추가 지원 가능하나 조건에 따라 다름)
계좌잔액차감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훈련 수강 그만둔 경우(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부정 출결체크로 제적, 지원제외 대상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발급 - 전액
훈련과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전액지원이 제일 많은 경우로 3개월 이상 훈련하고 집체와 혼합훈련만 있다. 직종의 종류는 아래 파일을 참고바란다.)
일반계좌제훈련과정(집체,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스마트, 혼합 모두 가능한 걸로 훈련장려금 지원이 없으며 취업률에 따라 지원률이 달라진다. 보통 취업률 65%이상이면 훈련비 75%를 지원받고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일부직종은 70%가 지원될 수도 있다. )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
외국어훈련과정(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한함)
일반고 특화과정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
<참고자료>
1. 훈련과정의 요건
2. 직종 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훈련별 훈련 시간 및 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 훈련과정을 검색하기 전에 어떤 훈련과정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본인인지 출석체크함(출석입력요청대장, 지문인식 등 별도 인정 출결관리시스템)
지각.조퇴.외출로 1일 훈련시간 50%미만 수강시는 결석임
지각.조퇴.외출 3회한 경우 1일 결석임.
카드분실, 정전, 고장 등 사유 발생시 HRD-Net에 출석입력 요청(사유 발생한 날부터 다음날까지 즉 2일이내)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만족도 조사결과) 입력
수료자는 수업 종료후 30일 이내
미수료자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
훈련제적
14일 이상 단위기간 중 무단 결석일수/정해진 훈련일수 = 50% 이상(소수 첫째 반올림)
전체 결석일수/정해진 훈련일수 =20% 초과(소수 첫째 반올림)
부정출석
정해진 훈련일수(소정훈련일수) 80%미만 수강자 중 수강태도 불량, 훈련과정 정상적 운영 불가 판정시(단 훈련생 서면 통보 후 수강태도 개선되지 않을 시)
출석률
집체훈련과정(11일 이상):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 100
훈련일수 10일미만, 훈련시간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 <단위기간> 출석(인정)시간 ÷ 소정훈련시간×100
원격훈련과정: 전체 학습시간 ÷ 전체 소정훈련시간 × 100
혼합(집체와 원격)훈련과정: 집체와 원격의 구분따라 계산
중간편입 : 단위기간의 출석(인정)일수 ÷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 중간편입일 전 결석처리된 훈련일수) × 100
수료기준
집체 80% 출석
원격 학습진도율 80%이상, 최종평가 점수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 훈련 종료일로 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 60% 이상
<참고자료> 불가피한 경우 출석인정일수
훈련장려금 지원
자격: 실업상태,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하루 5시간 미만 단위기간 출석일수 × 2,500원 = 월 50,000원(지원한도)
하루 5시간 이상 단위기간 출석일수 × 5,800원 = 월 116,000원(지원한도)
훈련장려금 미지급
훈련기관 제공 기숙사 이용기간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만족도 조사결과)입력하지 않은 경우
급식 이용 동의시 훈련장려금을 1일 3,300원 감액 지급 (출석일수 × 2,500원)
급식제공(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훈련기관 급식 제공)
1인당 지원비용: 훈련수강 중의 단위기간별 소정훈련일수 ×3,300원 = 월 66,000원(지원한도)
기숙사제공(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훈련일수 4일 이상, 훈련기관 1일2식 제공 필수)
기숙사 이용에 동의한 훈련생 수 × 기숙사 운영일수(소정훈련일수, 토요일, 공휴일 포함) × 14,000원 = 월 350,000원(지원한도)
훈련비 지급절차
훈련 종료일(해당 월 1~15일) : 16일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훈련 종료일(해당 월16~말일) : 다음달 1일부터 3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훈련기관, 훈련생이 HRD-Net에 해당기간 내에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 확인 후 관할 고용노동센터 지급 신청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지급(훈련비 - 훈련기관, 훈련장려금 - 훈련생 직접 지급)
기타 참고서류
1. 재직자 유선상담체크리스트
'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에러가 난다면? (1) | 2023.01.04 |
|---|---|
| 인스타그램에서 2단계 보안설정 문자가 안 온다면? (0) | 2022.12.22 |
|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및 프로그램(청년용) (0) | 2022.09.17 |
| HRD-Net 훈련 프로그램 검색하는 방법(Feat. 국민내일배움카드) (0) | 2022.09.17 |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능력개발) (0) | 2022.09.17 |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취직, 구직) (0) | 2022.09.17 |
|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 (0) | 2022.09.17 |
|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하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고용센터 찾는 방법- 화성시에 살지만 나는 수원고용센터로 가야했다. (0) | 2022.09.17 |
댓글